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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예방접종, 환자초과시 민간으로 넘겨라!

공보의협, 보건소 지침 바꾸지 않으면 목포사건 재발 우려

최근 목포시 보건소의 공보의 A가 유아의 예방접종 과정에서 현장감독과 지시 불이행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보건소 예방접종 시스템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10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8개월 된 유아가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현재 공보의 A와 간호사 1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의사의 현장감독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보건소 현장에서는 이번 문제가 단지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의사가 예진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란 항변이다.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보의 A를 포함해 불과 2명뿐인 공보의가 올해 들어 무려 4만여 건의 예방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보의 A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란 게 보건소 관계자의 지적이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보건소는 인근의 무안군ㆍ신안군ㆍ영암군 등 지리상 가까운 군의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인구대비 100%를 훨씬 초과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예방접종 초과현상은 설명의무의 소홀로도 이어지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진과 관련해 간호사들에게도 사전에 접종금기사항과 허용범위를 매일 교육시키고 있다”며 “설명부분은 보호자에게 구두로 전달하거나 게시판, 아기수첩을 이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보의가 노인진료와 예방접종, 출장 업무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진과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직 공보의 박 모 씨는 “심한경우 하루에 1000명까지 예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설명의무를 비롯한 모든 책임을 공보의가 진다는 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지금의 보건소 현실에서 예진과 설명의무와 관련한 이같은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공협은 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이양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적정 예진 시간과 일일 적정 환자수를 확보하고,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등 보건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보의 A에 대해서 대공협은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적 처분이 불가피해보이는 상황이지만 불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