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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단독 수행 어렵다”

政 “보건소 역부족…민간기관 활용이 합리적 방안” 답변

“전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보고했다.
이는 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건강관리서비스법안’ 국회 계류중)와 관련,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예방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복지부는 먼저 보건소가 지금도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국민의 약 1% 정도만을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접근성, 전문성, 예산 및 인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해 민간 영역을 형성함과 동시에, 보건소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해(금연·영양·구강·비만관리 등 개별서비스 통합) 장기적으로 하위 10%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영역을 넓혀나감은 물론 일반 서민층에 대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와의 연계 운영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외로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집단적으로 가공·분석한 정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안 규정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가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후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하위법령안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