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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요양기관 본인부담상한제 청구 협조 요청

“서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 청구 여전해”

복지부가 일선 요양기관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청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단체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며 청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업무협조 요청은 청구와 관련한 서식이 변경됐음에도 요양기관이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하면서 민원이 다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제2편제7조제3항중 기존 ‘동일 입원기간’을 ‘입원기간’으로 지난 2009년 4월6일 개정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ㆍ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청구해야 한다”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 입원기간’ 입원 건별로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청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부담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