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선 요양기관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청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단체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며 청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업무협조 요청은 청구와 관련한 서식이 변경됐음에도 요양기관이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하면서 민원이 다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제2편제7조제3항중 기존 ‘동일 입원기간’을 ‘입원기간’으로 지난 2009년 4월6일 개정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ㆍ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청구해야 한다”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 입원기간’ 입원 건별로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으로 청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부담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