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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비급여 실태파악 골몰…법개정 추진 검토

“진료비 파악 매우 긴요…현행법 한계 극복 해법 모색”

심평원이 관련법령이 보완된다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입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비급여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 파악은 보장성확대 측면과 건강보험재정 그리고 수가 등과 연관성을 가지며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의료계로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에 불만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의하면 현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파악은 진료비확인 업무를 통해 심사하고 있으나 사실상 민원발생 건수가 전체 급여 청구건의 1%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강윤구 원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면 답변에서 강윤구 원장은 “진료분야별, 진료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비급여 발생빈도와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상설정과 소요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며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은 환자의 실질적 부담수준에 따른 적정한 급여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행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심사 건수가 미미한 수준. 박은수 의원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표본조사방식 등을 병행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진료비확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확인요청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련법령이 보완된다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관련법령 마련 추진과 병행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