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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자료’ 강제제출 진검승부 임박

복지부·공단, 연내 의료법·건보법 개정 방안 예의 검토

비급여 진료비 항목 자료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회에 따르면 올해 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강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 모색보다 내부적 검토에 머물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정확한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계속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공단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파악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비급여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측은 진료비 실태조사의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범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