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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후 ‘약-주사’ 인식 달라졌다”

복지부, 처방-조제내역 공개로 국민들 인식 변화

의약분업제도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일반에게 공개 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의료이용 문화와 의사·약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의약분업 평가 및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분업실시로 *의약품 오·남용의 예방 *항생제 등의 사용량 감소 *약화사고 감소 *직역간 분업에 따른 국민의 편익 증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제약산업 등 유통산업의 발전 등을 긍정적 효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환자의 불편과 가계부담 증가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에 따른 직·간접 비용 증가등 일반 국민의 사회적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변화로 분업 이후 국민들에게 약이나 주사에 대한  새로운 의식 갖게 됐다는 지적이다.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약이나 주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약이나주사를 주는 의사가 곧 좋은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전에 의해 처방약이 일반 국민에 공개됨으로써 약의 효능와 성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다른 의사의 처방과 비교도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약에 대한 알권리가 크게 신장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내역 공개는 그동안 비밀에 가리웠던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의미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담당하는 등 서로 분업을 통한 전문직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의 선진화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투약와 관련, 의·약사는 상호간 의약품 사용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억제하고 의사의 처방오류를 잡아내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복지부는 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의사의 처방 행태도 점차 개선되는 등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장기적 목표 달성를 위해 의약단체 등의 갈등을 최소화 함으로써 의·약사간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제도에 순응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참여의식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