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현장에서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대한병원협회는 학교주위 200m이내의 정화구역 내에 ‘멸균분쇄시설’을 허용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관련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11월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 및 ‘외주처리비용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이 모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