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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병원에 비선택진료의사 크게 증원된다

政,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년 7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란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방문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그동안에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 경 공포되고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