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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법제화 추진

임인배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가 사전에 차단된다. 이를 위해 사전심의제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18일 의료기기의 기재·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여야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있어 허위·과장된 기재 또는 광고는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사전심의 제도가 없어 사후 단속만 이뤄져왔기에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인배 의원은 “의료기기는 환자 또는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서는 그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엄격한 관리체계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아 사용하고 허가된 효능·효과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동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