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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약지도료 5년새 100% 인상…단속촉구

복약지도료 내고도 제대로 복약지도 못 받아 와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복약지도료 인상은 5년  전에 비해 10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소비자들은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보험수가에 포함된 복약지도료가 매년 인상을 거듭해 올해는 건당 550원을 보험수가로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복약지도료는 2000년 260원,  2001년엔 280원, 2002년 270원으로부터 2003년엔 520원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 540원, 2005년 1/4분기엔 550원으로 복약지도료 보험수가 인정(2000년)이후 5년 만에 100%이상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의 보험수가로 인정받고 있는 복약지도료 규모는 2001년 1212억원, 2002년 1089억원, 2003년 1899억원, 2004년 2125억원이고 올해는 1/4분기에만 5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결과를 인용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값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현재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히지 않은 채 발행되지 않아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기가 힘든 조건”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에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