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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말기암 완화의료서비스 확대 추진키로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의료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현행보다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말기암환자는 적절하지 못한 통증관리와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해 암사망자가 6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자는 5900여명으로 완화의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해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말기암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한다.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해 서비스 개시 전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매년 적정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말기암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개편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완화의료 제도의 발전적 논의’라는 주제로 10월13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암관리법은 유사법률인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전부 개정·공포됐고 내년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