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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위 예산 ‘낭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임대계약서 작성으로 1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을 맡기지 않아 보증금 미설정에 따른 이자 13개월치 1315만6000원을 건물주에게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지난해 9월 복지부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비용이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 계약에는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

당시 임대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증금을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진흥원은 이를 무시하고 불리한 임대계약을 통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 낭비 사례”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인증추진위원회 지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