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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 “문제 투성이”

“리베이트 수단 합리화 조장…재개정해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률 개정안이 오히려 수단을 합리화를 조장하고 있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재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사 등이 제공가능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한약사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복지부의 개정안이 문제투성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를 도입한 법의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 주요 수단을 합리화시키고 편법적인 리베이트를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되어 공정경쟁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경실련은 “그간 문제라고 지적된 리베이트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제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과정의 절차 중 TF 운영 시 관련단체들로만 구성, 이미 예견됐다고 보았다.

경실련은 “소비자 의원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단체 중심의 의견만 수렴했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히며,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처벌 당사자가 될 자신에게 적용될 규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었을지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학술대회지원의 경우: 학술대회지원 상한금을 정하고 학술대회지원에서 의사 등에 자기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지원의 명분도 있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품설명회를 활용한 경품행사 및 경품제공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참석횟수를 제한해 이를 통한 편법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조사비의 경우: 의사 등 누구의 혼례, 장례인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에 국한하도록 명시.

▶강연의 경우: 강연의 편법운영이나 남용을 막고 액수를 하향조절 할 필요가 있음.
▶자문의 유형: 자문의 유형을 명확히 적시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강연은 1인 3회 이내, 자문은 1회 이내 최고 50만원 이내,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융비용의 경우: 금융비용과 같은 불법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로 음성적 거래 차단. 또한, 약품비의 현금 지급에 따른 백마진 2.5%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가인상과 동일하므로 이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