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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개원의도 ‘전문의’자격 부여 검토

허용방법과 범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 중

4년 간의 한방병원에서 ‘한방 전공의’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이 일반 개원 한의사들에게도 적용될 방침이다.
 
복지부가 최근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 중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는 2002년 1월26일 개정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규정’에서 개원 한의사에게는 시험자격을 부여치 않았다.
 
반면 한의협은 2002년 제 2회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개원 한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전임강사와 조교수만 2006년까지 시험을 응시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크게 반발하면서 개원한 지 6년 이상에 연간 300시간 보수교육을 받은 개원 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응시자격을.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이후 개원 한의사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그동안 한의협과 정부간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규모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취합해 9월중에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가 한의사 전문의 자격확대 모색에 나섬에 따라 이견을 보이던 개원한의사들과 한방병원전공의협의회간에도 허용방법과 범위를 놓고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자는 약 1000여명에 달하고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총 8개 과목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