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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복지위원장, “복지부 의무예방활동 외면”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제세동기(AED)'의 의무설치 비율이 고작 19%에 그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무예방활동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병 후 응급처치를 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심정지 환자를 위해 예방장비를 구비·의무 설치토록 한 전국 1만3623개소 중 설치된 곳은 2611개소에 불과하다는 것.

이위원장은 “해당기관들이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의 의무설치를 꺼리는 것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