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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장기요양 간병비용, “소득공제”

복지부, 양도 불가능한 헌혈카드제도 도입

정부는 치매ㆍ중풍 등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들어가는 간병비를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헌혈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헌혈실적 관리를 위해 양도가 불가능한 헌혈카드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민원이나 제안 등을 통해 그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24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복지부차관의 주재로 시민단체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열린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지부는 의료비와는 달리 노인요양보호비, 간병비 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모순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월 20만원씩 지급되던 노인일자리의 사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8개월로 2개월 연장하며, 노인인력운영센터 등을 통해 취업알선시장형 일자리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진료비를 지불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환급 절차를 마련, 지침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 내 혈액원과의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등록 헌혈자를 중심으로 헌혈카드 도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헌혈 증서 없이도 본인의 헌혈 사실을 확인해 무상수혈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혈액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