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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비르캡슐 등 66품목 보험약가 상한금액 인하

[파일첨부]복지부 관련고시 개정, 10월1일부터 시행

레보비르캡슐 등 66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레보비르캡슐10밀리그람(클레부딘) 3094원 → 2939원 △레미케이드주사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61만913원 → 59만5640원 △에포카인주10000유니트/밀리리터 3만1108원 → 3만641원 △세비보정(텔비부딘) 3400원 → 3349원

△리코몬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아이유(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4만3122원 → 4만2475원 △맙테라주(리툭시맙) 138만7805원 → 134만6170원 △맙테라주(리툭시맙) 34만4564원 → 32만3890원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람(엔테카비어) 6188원 → 5878원 등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프로막정300밀리그램(발프로산마그네슘) 등 104품목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