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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임의조제 등 분업위반행위 “특별 단속”

복지부, 약국 위반사례 집중관리 나서

 
분업이후 불법적으로 의사의 사후 동의를 받지 않거나 환자의 확인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는 위법적인 대체조제 등에 대한 약국의 의약분업 제도 위반사례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5년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약국의 임의조제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 *분업예외 지역의 탈법적인 전문약 판매행위 *의·약사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 기본계획’을 발표, 구체화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계자 회의를 22일 개최, 세부적인 단속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의 기본 단속계획에 따르면 집중 단속대상은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 약국에 대해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제행위,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수정 조제하는 행위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오후 9시) 이후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등 분업제도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도 *의약품에 건강기능식품과 한방제제 혼합 조제 판매행위 *외용약 등 비보험의약품과 비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약사 담합행위 등에 대해 고발·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실사를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사후피임약 ‘노레보’,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프로페시아’,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영양수액제 등 고가의 전문약에 대해 의약품 구입량과 처방전을 비교 검토하여 재고량 등을 조사하여 불법적인 전문약 유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의약분업 평가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지적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오․남용 지정 의약품의 불법판매와 전문의약품의 과다판매, 우편 판매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6명, 식약청 6명(각 지방청별 1명씩), 각 시도 15명, 심평원 15명 등 총 42명을 투입하여 분업제도 시행에 따른 위법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 조사팀은 복지부, 식약청, 시·도, 심평원 직원 4명을 한조로 편성하여  전국 지역별로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 등을 총 동원, 교차감시등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빠르면 7월말부터 의약분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