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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분업예외지역서 전문약 불법판매 ‘철퇴’

대구청, 약사감시 통해 12개업소 적발 고발조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규정 이상 초과하여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도매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약국·도매업소 등 44개소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분업 예외지역인 경북 김천시 어모면 소재 D약국의 경우 5일분을 초과한 전문의약품(가티링정)을 무려 60일치나 판매하다 적발됐고, 대구시 삼덕2가의 G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이모튼캅셀’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대구시 평리6동의 G약국은 바리움정 등 향정약을 잠금 장치도 없는 장소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경북 청송의 B약국은 향정약인 ‘할시온정’의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간 차이가 나 고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인 Y약품 대구영업소와 도매업소인 동보약품은 직원이 ‘슈파렉스정’과 ‘노바스크정’을 개인에게 팔다 적발됐다.
 
대구청은 앞으로 의약품 판매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ocm)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