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명시했다.
윤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크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차별화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세심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