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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58.8% “부담 높다”

의료급여 지방비부담 24% 보다 높아 개선 시급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지방비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요양급여비 지원을 위한 지방비 실부담률은 58.8%로 의료급여제도에서의 지방비 부담인 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의료급여제도와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고보조율이 서울 50%-지방 80%로 동일하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만 다른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분석이다.

즉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노인시설운영(장기요양시설, 양로원)사업과 노인복지비사업(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체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요양급여비를 지자체에서 전액부담하고 있다는 것.

특히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에 대한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내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방식이 상이한 문제, 의료급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요양급여비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