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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0억원 과징금 걸린 선택진료비 법적공방 한창

8개 대형병원, 공정위 상대 선택진료 적법성 놓고 맞대결

30여억 원의 과징금이 걸린 공정경쟁거래위원회와 대형병원 간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돼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는 16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로 공정경쟁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수도권 소재 8개 병원이 제기한 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촉발 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병원들이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해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이 한 진료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공판에서는 진료지원과에서의 선택진료 시행에 있어서 환자의 직접적인 선택이 아닌 주진료과 의사의 위임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과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쟁점사항으로 떠올 랐고,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우선 원고(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의대길병원)의 법률 대리인은 “ 주진료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먼저 파악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을 내리고 이에 맞게 진료지원과목(세부과목)에서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진료의 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즉, 환자들이 주진료과목에 있어서는 선택진료의사가 누구인지 잘 알지만 진단검사과, 마취과, 핵의학과, 방사선과 등의 주진료에 도움을 주는 진료지원과목의 경우 주진료가 이루어지고 난 이 후에야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이 가능하고, 그때 그때 치료 진행과정과 맞물려서 결정이 되기에 일명 포괄적 위임 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어 원고 측은 “이와 같은 과정이 구입강제, 이익제고 등이 인정되고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유발했는지 공정위는 살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주진료과목은 물론 진료지원과목에 있어서도 교수선택권을 주게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 이를 체크한 사람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원고 측은 또한 해당 병원들이 무자격 선택진료의사가 진료에 나섰다는 조사결과는 공정위가 환자들이 실제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한 일자를 본게 아니라 선택진료비를 예약한 날짜의 수납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고 공정위 측의 파상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공정위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들은 이 같은 행위가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주진료과목에서 선택진료를하게 되면 이 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주진료과목 교수가 정해준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공정위 측은 “주진료과목 및 진료지원과목에서 100%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이같은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환자들에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겠다면 타병원으로 가라고 하거나, 무한정 기다리게 해 치료에 불이익을 주었다”며 이는 법률상 정해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교수의 자격도 법률상 규정된 것을 지켜야 하며 조교수 대우와 조교수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예약한 수납일자를 근거로 이에 대한 정당성을 가려 결과 도출에 오류를 범했다고 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 측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공정위 측은 선택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접 교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선택권을 줬어야 했고, 아닐 경우에만 이를 주진료 선택교수에게 위임토록 해야 했다면서 병원 측의 항변을 일축했다.

이에 원고 측은 실제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가 왜 주진료 교수의 포괄위임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상황을 증언할 증인을 다수 신청했다. 피고 공정위 측도 병원 측의 부당한 선택진료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사례에 대해 진술할 증인으로 내세울 뜻을 밝혔다.

따라서 다음 재판에서는 이들 증인들이 대거 참석, 선택진료비 공방전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