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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처분받은 8개 대형병원, 법적 맞대응 나서

긴급 대책회의 갖고 공동대응 태세에 돌입하기로

선택진료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해당병원 8개 기관장이 22일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법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등 과징금 처분에 대해 8개 기관에 해당되는 30.4억원의 의결서를 통보했다.

수도권 소재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해당병원장(가천의대길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의신청보다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을 김앤장 법무법인에 위임키로 했다.

소송은 공정위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과 논의하기로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