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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최영희 의원, “명단공개 통해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세대의 명단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체납세대가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09년 8월 기준으로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의원은 “명단공개제도는 조세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이미 미국·영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에 ‘국세기본법’을 통해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