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복지부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상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와 중복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법 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인정하고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