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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올해 12월 30일 지정· 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도 9월13일 출범했다

또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관련 학회 5개 기관은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는 긴급고시 추진안,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나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