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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영희 의원, “서민·빈곤층 의료보장 지방정부 나서야”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조례 미 제정 지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등 11개 광역단체와 서울의 성북구·도봉구·마포구·경기도 용인시·수원시 등 27개 기초단체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영희 의원은 “결손처분은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빈곤층의 의료사각지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납부무능력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방정부도 저소득 서민·빈곤계층을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