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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홈피, 비급여 진료비 게시화면 찾기 어려워

의료기관 의무 소극적 이행…메인화면에 배너 의무화 해야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게시된 화면을 찾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시선을 끌었다.
지난 1월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여러 증명서의 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하는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 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접수창구에 비치토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정보취득이 용이한 ‘분류선택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병원은 20%에 불과했고 가격비교를 위한 비급여 항목 분류 방법도 병원마다 상이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반 환자들의 경우 거의 비급여 진료비를 찾을 수 없다고 봐야 하며 특히 A대학병원의 경우 모든 화면을 일일 꺼내 확인치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즉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들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공개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의료소비자가 분류기준과 명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별·병원별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꼽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먼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지침’ 준수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시정조치를 명령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황 점검과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병원 간 가격 정보에 대한 비교가 보다 용이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각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