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MRI-희귀난치치료제 등 건보 인정 크게 확대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 10월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고가 검사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MRI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시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비급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연간 약 43만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돼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용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도 대폭 확대한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년∼3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토록 했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급여인정 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