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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MRI 급여확대, 先척추-後관절로 단계둬야”

병협, 심평원에 확대예산 부족들어 혼란방지 없도록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MRI 급여 확대시 정확한 소요재정 추계를 토대로 급여인정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정부·학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토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에 따라 2010년 MRI 검사중 척추 및 관절질환을 보험급여 확대키로 해 심평원에서 급여대상의 우선 순위 및 산정횟수 등의 자료를 요청한데에 따른 것.

병협은 정부가 추계한 900억원은 실제 병원에서 발생되는 MRI 촬영 건수를 감안해 볼때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제한된 재정범위내에서 급여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료현장인 병원에서는 국민을 이해 시킬수 없어 병원과 환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자주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현행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급여확대 질환 선정에 있어 척추 또는 관절질환내에서의 급여 인정 질환을 부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척추질환에 대해 급여확대 후 관절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 일반원칙아래 의료공급자 및 학회, 정부측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합일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