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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파동, ‘의협’ 강경대응 전면에 나섰다

방송토론, 구청장 방문 등 사태해결자로 자임

의료계 주요 단체가 이번 CT파동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대응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사태해결을 위한 전면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은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방문, 한방병원 CT 사용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구청에서 1심결과에 불복, 항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의협이 이번 사태의 해결자로 전면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세곤 부협회장은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이 의사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협회장은 “병원행정 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로 시작했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의료의 전반적인 틀을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는만큼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의협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조구청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날 의협의 권용진 대변인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라디오 방송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의사의 CT판독은 무자격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방병원 CT 사용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권용진 대변인은 또 “CT 사진에 나타난 환자의 모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판독의 기본인데 한의계쪽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보면된다는 논리는 국민의 건강은 무시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며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해 비판을 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내과의사협회에 이어 23일 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번 CT파동에 대한 의협의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부산시광역의사회는 "의료행위에 있어 양방과 한방은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찰 및 진단 방법이나 의료기기 사용 역시 상이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성문법 규정을 판사 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는 CT 사용은 물론 의뢰도 할 수 없으며, 이는 동법 제25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의 CT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관련,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파괴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초강력 대응책의 필요성을 역설, 의협이 사태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이처럼 의료계 단체의 강도 높은 대응요구와 맞물려 CT파동 해결자로서 의협의 전면적 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사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가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