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 지도권→처방·의뢰 변경, 순기능보다 역기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진료부작용 우려

“의사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의료기사의 의사지도권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3월 ‘의료기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업무를 행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병원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서를 통해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료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환자들의 진료부작용이 우려됨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의사들의 의료기사들에 대한 지도권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의사 감독(Supervisor)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의사가 지시’하며, 미국은 일부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Private pratice) 개설을 인정하는 주(州)가 있지만, 의사의 감독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지난 1966년 ‘의료기사등 법률’에서 의사들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연구원은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순기능적인 측면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거듭 강조하며 최근 의료기사의 업무전문화·세분화 추이를 반영해 의료기사 시험 자격요건의 개선과 전문의료기사제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