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치료에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미허가 의약품도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자가 제조품목 허가증 및 수입품목 신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4호)의 규정에 의해 식약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서류가 있으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미허가 의약품 중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 현행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및 신고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히 도입한 약제의 처방·투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