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긴급 환자에게 치료한 미허가약품 급여인정

복지부, ‘건보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자치료에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미허가 의약품도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자가 제조품목 허가증 및 수입품목 신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4호)의 규정에 의해 식약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서류가 있으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미허가 의약품 중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 현행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및 신고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히 도입한 약제의 처방·투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