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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불법체류 아동 건강권 보장해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불법체류 아동(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 보장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법무부의 공식적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18세 미만 불법체류아동은 2만8511명이다.
불법 체류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인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제 출국 및 추방 대상자라는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 수급권자의 자격에 국내 체류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토록 했다.

손의원은 “아동은 성인과 달리 불법체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