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사회서비스제공의 원칙과 사회서비스기본법 입법의 필요성 및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사회서비스기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는 2007년부터 노인돌보미 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돌보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과 확대는 법적인 지원 없이 이뤄지고 있어 사회서비스 개념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상과 영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역할과 한계, 사회서비스 제공방법과 내용 등에 있어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체계화했다.
곽의원은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