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에 참석해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의원 등에 납품한 업체가 형사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자체 의료기기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개 의료기관의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필러형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 수입 조직수복용생체재료(모델명: RENNOVA fill(lift)) 2개를 국내에 반입해 의료기관으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블루팜을 적발,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봉함했다.
또 조직수복용생체재료(형명 :레스틸렌) 제품 6개를 정식 수입품목허가 절차 없이 핸드캐리로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한피부과의원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현재 레스틸렌은 국내 콘택코리아코퍼레이션에서 정식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와함께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이 미기재된 Varioderm(수허09-601호) 등 3개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1개 의료기관에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3개 업체에 대해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표시사항 미기재로 적발된 업체는 △(주)드림파마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09-601호, Varioderm) △(주)디앤컴퍼니 조직수복용재료(수허06-866호, radiesseTM) △(주)그린코스코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0-288호, Stylage M)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외관 또는 포장에 반드시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허가(신고)번호, 형명, 제조번호와 제조원의 상호’를 표시하도록해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취급자들에게 의료기기 사용 시 품목허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신고) 세부 사항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d.kfda.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