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을 통해 공개·활용하고자 하는 경력들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가 선관위에 경력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지 않은 경력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그 경력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에 준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