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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희목 의원, “임신 사유로 자퇴·퇴학 금지해야“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혼모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퇴·휴학·전학을 강요 금지 △임신·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는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 △한부모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적절한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