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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동불편 환자 교통제공에 정반대 엇갈린 판결

사안 비슷한 두 사건 판결 잣대는 모두 고의성-순수성 여부

물리치료실 직원과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거동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그러나 얼마 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해당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어 원고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번 판결에서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교통을 제공한 의도가 환자를 유인하는데 목적을 둔 고의적인 행위 였는지 여부가 판단에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 제 11부에 따르면 충북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 A씨는 자신의 의원 물리치료실 직원 및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19명을 데려와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에 원고와 해당 직원들은 관할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지역 검찰청에 기소되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치료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정을 참작, 각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이 사건으로 유인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점을 근거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을 처분했다.

원고는 이에 반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중병으로 거동이 힘들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영리목적이 아니라는게 원고의 주장이다.

또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된 경위, 이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전 사건과는 달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우선 관할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지목했다.

즉, 원고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환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추단된다는 것.

또한 영리 목적이 없이 불편한 환자들을 돕기 위함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동기나 의도만을 내세워 이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는 어렵고, 차량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원을 방문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2008년 이전인 2006년 7월경부터 환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했으므로 이를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경 환자들에 차량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를 운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지속 한 점, 또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차량을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도 의료법 위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전 사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교통을 제공한 원고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이 인정돼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실제 당시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사면허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의사 개인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며 해당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