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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승인 안된 환자에 교통편의 제공, 의료법 위반?

행법 “거동 불편한 환자에 사무장이 행한 일 위반 안돼”

사전에 교통편의제공 대상자로 승인받지 않은 환자들을 교통편의제공 차량으로 병원으로 데리고 와 진료를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

서울행정법원 제 5부는 최근 공문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뒤 환자유인 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모 병원장이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즉,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의사면허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장의 사무장은 지난해 4월, 환자 두명을 교통편의제공차량으로 등록한 승용차를 이용해 의원으로 데리고 와 원고에게 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들이 시로부터 사전승인받은 교통편의제공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있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고용된 사무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로 관할지역 검찰에 기소됐고, 복지부로부터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비록 원고 의원의 규모 및 교통편의 제공에 이용한 차량의 크기가 작고, 적발된, 미승인 교통편의제공 대상이 각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령자로 영리의 목적만을 가지고 이 사건 행위에 나간것은 아니라는 검찰 측의 정상참작이 있었지만 의료법 위반혐의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면허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의사 개인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사용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며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시설 운영과정 중 사용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당 의료시설 운영자인 의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사무장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이들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령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만큼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