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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자진납부기간 8.11~10.10 운영…체납액만 1조8천억원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닙부 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또, 체납금액만 1조8047억원으로 101만원이상부터 300만원미만의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0.8.11~10.10)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ㆍ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이다.

금액별 체납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건수는 약 1563건에 금액은 1조8047억원에 달했다. 이를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었을 때 체납금액은 각각 1조6506억원, 1541억원으로 대부분이 지역 체납자였다.

체납자들의 부당이득금도 1조1428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