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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특별관리 한다

건보공단, 재산·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등 강경책 구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이었다.
이 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세,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세,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서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설치해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징수활동을 통해 올해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4만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8억원)중 4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