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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관련 개정안, 하반기 무더기 국회제출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민간참여-IRB 설치 의무화 등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치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토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한 인간대상연구 등에 있어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을 강화하고 단성생식연구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국회제출을 추진중인 보건·의료관련 주요 입법내용을 살펴본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전부)
-공공보건의료를 기능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민간참여 확대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
-배아·유전자에 한정돼 있는 법률의 적용범위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로 확대
-IRB 등록제 및 공용 IRB 지정·운영제 도입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동의 절차 마련 및 관련 기관에 대한 IRB 설치 의무화

▲정신보건법(전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기간 및 절차 개선

▲약사법(일부)
-의약품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광고심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주체 명확화

▲의료기기법(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 명확화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 제조소 병기 허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화장로 설치가능 시설의 확대
-사망정보의 연계체제 등 장사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 구축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식약청장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경우 품질관리인 선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