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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상위 전환 수급권자에 보험료지원은 부적절”

국회예산처, 의료비지원 사업 “객관성-일관성 부족”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국고부담이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가,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는 최근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통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국고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산처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국고부담이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분석했아.

2009년 기준 전환된 이들의 진료비 5615억원 중 4284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 이에 예산처는 “지원대상자수의 증가로 재정부담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에 없는 집행이다.

예산처는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빈곤층이라면 공공부조를 통해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가입자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산집행에 대해 2009년부터 의료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예산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사업에서 일반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보험료 지원은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비판하며 “자격전환으로 더 이상 의료급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자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또, 요양급여비가 아닌 보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도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처는 정부의 의료비지원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의료비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예산처는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판별기준이 사업마다 달라 잠재적 지원대상자들이 본인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사업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기준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선 소득판별기준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등 매우 당양하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약품 품질․유통관리사업과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원료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신고대상 외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생략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예산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전체 원료의약품 품목의 3.9%만이 신고대상으로 제조과정 및 제조환경에 대한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고, 96.1%에 해당하는 물량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의약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품질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원료의약품 자체의 품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규격기준 적합여부 등을 추가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사업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4만6168건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변경 조치 등은 2건에 불과해 예산처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