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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승용 의원, “복지부에 2차관 신설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1일 보건복지부에도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는 것.

문화체육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8000여억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138명에 예산은 1조40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2897명에 19조5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의원은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해 왔고,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 2차관 신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