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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노바티스, ‘젤놈’ 부작용 소송 잠정해결 합의

개별 원고 승낙으로 이뤄져-손해배상 소송서 최초 판결 피해

노바티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젤놈(Zelnorm : tegaserod)’ 사용으로 심장을 손상받았다고 법정 소송을 제기한 124건의 소송을 잠정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해결한 젤놈 소송에서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노바티스 알도프(Eric Althoff) 대변인은 젤놈에 대한 협약은 잠정적인 것이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FDA의 요청으로 지난 2007년 미국 내 젤놈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 이유는 젤놈 투여로 심장 발작, 뇌졸중, 흉통이 맹약과 비교해 증가됐다는 연구 보고를 제시했기 때문.

젤놈은 2001년 변비를 수반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2006년 5억6,100만 달러의 매출을 보였다.

젤놈 소송의 잠정 해결은 각 개별 원고의 승낙으로 이뤄졌다. 이 잠정 협약으로 젤놈 제품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초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초 소송은 6월에 버지니아에서 시작되지만 잠정 협약으로 연기된 것이다.

한편 노바티스는 백신과 진단사업부의 특허 소유자와의 특허 분쟁으로 8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여기에 발명인이 지명한 비영리 연구기관에 2천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한 요청에 합의 해결했다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 발명인은 노바티스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정에 자문계약 위반을 주장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지난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노바티스는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상호 원만히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