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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인구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인구현상·인구변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과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구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인구교육’은, 출생·사망에 따른 인구변화가 전체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사회변동 현상,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의 형성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애주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합해 20조원 가까운 예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쓰였지만 합계출산율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만으로는 출산력을 증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변동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다루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