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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원 노인본인부담, 정액 18,000원으로 확대해야

의협, 16일 건정심서 상한금액 조정-정률제 전환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률제 상한금액을 일률 조정하고, 모든 환자에 정률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협은 16일 열리는 건정심에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상한금액 일률 조정’과 ‘모든 환자에 대한 정률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한의원의 노인본인부담기준액의 정액구간을 기존 15,000원에서 20,000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한의원만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기준액의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의원급 전체가 상향조정되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원급에서의 전체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모든환자에 대해 20%의 정률제를 실시하자는 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상한금액을 18,000원으로 상향 조종할 것을 주장해온바 있다.

의협은 “심평원의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요양급여비용 실태조사 중간보고 결과, 정액진료비율을 전체의 81%를 차지하는데 이 중 의원이 84.7%, 치과 43.8%, 한의원 83. 5%를 나타내었으며 10,000~15,000원 구간이 가장 높았다”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한방의 외래 본인부담 구간의 증액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의원에 일부 영향이 있고, 1차의료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기 위해서도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정부는 한의원에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노인환자에게 과소진료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의원이나 치과 의원도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부담되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대로 정액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담이므로 모든 환자에 대해 정률제(정율 20%)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