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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정률제, 65세 미만 외래일수 감소 효과!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비 억제…65세 이상만 외래 증가

만65세 미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본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가 줄어, 연간 외래진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정책지원실 김동환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동환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65세 전후 연령층의 외래본인부담제 적용차이에 따른 의원의 연간 외래내원일수 및 외래진료비의 변동추이(2002~2008)’이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65세 미만 환자의 외래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환자당 연간 외래내원일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66~70세 연령층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60~64세 연령층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의원의 환자당 연간 외래내원일수는 2008년 현재 55~59세 15.6일, 60~64세 17.9일, 65세 21.2일, 66~70세 25.0일, 71~75세는 27.3일이었다.

노년층의 연간 외래내원일수의 연평균증가율은 의원의 경우 2006년 이후 66~70세 1.6%, 71~75세는 2.4%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한의원은 2006년 이후 66~70세 5.2%, 71~75세는 5.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원과 한의원에서 모두 만65세가 되면서 외래내원일수가 급등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2007년 8월 65세 미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당 연간 내원일수를 보면 만 65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하고, 만65세미만 연령층은 감소하고 있었다. 의원은 2006년 대비 2008년에 55~59세 0.3일 감소, 60~64세 0.7일 감소했으며, 66~70세 0.8일 증가. 71~75세는 1.3일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환자당 연간 진료비도 감소했다. 2006년과 2008년의 환자당 연간 외해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만65세의 진료비의 증가세는 지속됐으며, 만65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세는 둔화 또는 감소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의원은 2008년 현재 55~59세 25만6천원, 60~64세 29만4천원, 65세 34만5천원, 66~70세 39만3천원, 71~75세 42만원으로 분석됐다.

분석을 진행한 김동환 주임연구원은 “만65세 이상 본인부담정률제에 적용되는 연령이 되면, 외래내원일수가 바로 증가했다. 이는 본인부담의 감소로 인한 연령기준에 의한 제도효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65세 미만 환자에 대한 정률제 시행 후 효과에 대해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외래내원일수가 2007년 이후에는 55~64세 연령층에서 감소세로 바뀌었다”면서 “2006년까지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은 65세 미만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를 감소시켰으며, 환자 1인당 연간 외래진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