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문제를 제기한 2008년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표절과 관련된 연구 책임자의 형사 처분과 공식사과를 재차 요구하고 나서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이미 지난 7일 이 문제와 관련,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연구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공단 측에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반박자료를 통해 “이 문제는 이미 단행본 및 판매자금 회수조치 등으로 마무리 됐고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 이제와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단 흠짓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의협은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협이 이러한 공단 측의 처사를 이해 할 수 없다며 책임 연구자의 형사 고발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의협은 무엇보다 공단 측이 발표한 해명의 진위 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08년 국정감사 당시 공단이 이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책임과 형사고발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 때와 달리 지금은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특히 “건보공단이 문제의 도서를 회수처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한 사실과 달리 문제의 도서가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이므로 이에 대한 공단의 투명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해당 연구도서의 중단조치도 판매를 맡고 있는 출판사가 아닌 해당교수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왜 공단이 이렇게 문리를 하면서 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 연구자들을 비호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덧붙여 “연구도서의 표절이 불거진 당시 국정감사의 질의의 의미는 표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원점에서 재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표절행위가 확인된 상태에서 민형사상 제재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라는 뜻 이었다”며 “공단은 정확한 의미를 환기시키고 2년이 지난 사안이라는 점을 빌어 물타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은 끝으로 “이 사안은 공단 내부 문제가 아닌 국민 알권리 차원의 문제이다. 내부의 문제니 간섭하지 마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공식사과와 명확한 법적 저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